[파이낸셜뉴스] "제 스스로 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살리지 못해 후회를 많이 했고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용산구청 뒷편에 있는 심리상담소 '마음쉼카페'에서 상담을 받은 송모(21)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의 인양작업과 실종자 19명 수색 작업이 사고 전부터 내린 많은 비의 영향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빠른 유속과 평소 대비 늘어난 유량 등으로 수중 수색과 구조작업이 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의 인양작업과 실종자 19명 수색 작업이 사고 전부터 내린 많은 비의 영향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빠른 유속과 평소 대비 늘어난 유량 등으로 수중 수색과 구
#1.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25분. 진도군청이 전남도청 상황실에 보낸 세월호 침몰 상황 보고서에 기입된 사건 발생 시각이다. 목포해경에 구조신호가 접수된 오전 8시58분보다 33분 빠르다. 아직도 어떤 사유로 서로 다른
#OBJECT0# #OBJECT1#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25분. 진도군청이 전남도청 상황실에 보낸 세월호 침몰 상황 보고서에 기입된 사건 발생 시각이다. 목포해경에 구조신호가 접수된 오전 8시58분
5년 전 4월 16일, 304명의 생명이 스러져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다. 동시에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겨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신질환 상담 및 치료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산트라우마센터(안산온마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 사망을 순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모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의 사망을 순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모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30일 강모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